"이웃집 개가 물어 하반신 마비"…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이슈+]

입력 2023-02-19 15:28   수정 2023-02-19 15:51

산책 중 이웃집 개에게 공격당한 어린 반려견을 안락사로 떠나보낸 주인이 상대 견주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웃집 개가 저희 개를 물어 평생 하반신마비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와 1세 반려견(푸들)이 집 앞에 산책을 나오던 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크기의 개가 어머니를 덮치기 시작했다"며 "무방비 상태였던 어머니가 안고 있던 개를 떨어트리자마자 그 개가 반려견을 공격하더니, 등 쪽을 물고 이리저리 흔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다친 어머니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대형견 주인이라는 B씨는 그걸 보고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며 "어머니가 '아저씨 개 좀 말려달라. 우리 개가 죽고 있다'고 말하니 B씨는 되려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고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결국 본인의 대형견을 데리고 사과 없이 그냥 갔다"며 "어머니가 '동물병원을 가야 하니 번호를 달라'고 했으나, B씨는 끝까지 '자기가 왜 줘야 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후 경찰로부터 B씨의 연락처를 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사고 발생 직후 A씨의 가족은 반려견을 데리고 황급히 동물병원으로 갔으나 상태는 심각했다. A씨는 "병원에서 (반려견의) 척추뼈 신경이 아예 부러져 앞으로 평생 하반신마비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며 "병원 측은 강아지 크기가 작아서 척추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이미 손상된 척추 쪽 신경 바이러스가 전이돼 살 가망이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진단서에는 '척추뼈 연속성 완전 소실. 신경 손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안락사 요건에 부합하여 안락사 권유' 등이 적혀있다.

글쓴이는 "강아지가 이 상황이 된 것도 너무 억울하고 슬픈데 더 화가 나는 건 상대 견주인 가족들 태도"라며 "(B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을뿐더러 병원과 경찰서에 온 건 B씨의 아내와 딸이었다. (그들은)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아닌 '보상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가 우선이었다. 이게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동물보호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처벌을 받게 해주고 싶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무고한 저희 개가 하늘로 가버렸다. 그 사건이 있고 당일 저희 개를 안락사시켜야 했다"며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경우엔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 강아지 치료비, 정신적인 보상금 등을 요구해야 한다", "저 개는 사람(어머니)도 공격했는데 다음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반려견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사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 물림 사고 등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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